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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산사태 대응단 통합…2026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1 15:09
수정 2025.12.31 15:09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조직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

산촌체류형 쉼터 허용·임업 스마트팜 도입·산지규제 합리화

달라지는 산림정책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은 31일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 유입을 늘리며 산주 소득을 높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형화하는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조직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산림 인접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재난 위험을 미리 점검한다.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은 임의벌채를 허용한다. 산림청은 최근 대형산불에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 청년임업인 유입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 스마트팜을 신규 도입한다.


산지규제 합리화도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선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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