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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투약장면 '충격'…결국 출국 금지당한 주사이모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31 15:42
수정 2025.12.31 15:43

ⓒJTBC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를 비롯해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한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박나래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일자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며 내몽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나래)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을 아느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가십거리로 만드느냐"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한 전 매니저는 "수액을 맞으며 잠든 박나래에게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약을 투입했다"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약품들의 사진을 찍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주장하는 해외 의대 등 이력이 사실일지라도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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