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 유예…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화
입력 2026.01.02 07:07
수정 2026.01.02 07:07
출산·육아 지원 3종 세트 도입
보험료 납입 유예·유동화 확대
노후 연금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험 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보험 제도가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른바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한 가정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전기차 이용 확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 등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수준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충전시설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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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채널도 확대된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은 내년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간병보험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단순 질의나 보험료 납입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해 민원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아울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