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통해 뇌물 혐의 구청 공무원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5.12.30 17:49
수정 2025.12.30 17:49
"경찰, 중요 참고인 조사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송치"
"철저한 보완수사 통해 억울한 당사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데일리안DB
하수도 보강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송치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뇌물 혐의를 받는 A 구청 과장급 공무원 B씨에게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9년 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공법 선정에 관여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재차 송치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후 직접 중요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B씨가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 통제로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