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2025.12.30 16:58
수정 2025.12.30 16:59
사건 기록 검토한 뒤 기소 여부 신속 결정 방침
검찰.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선거·정치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이들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는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내년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넘겨 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