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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화학물질 42종 공표…사업주에 노동자 보호조치 통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2.30 10:21
수정 2025.12.30 10:2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이다. 해당 화학물질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해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배치·교육하고, 제품 용기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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