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 환경성평가 조류 지침 제정…2026년 1월 1일 적용
입력 2025.12.30 12:00
수정 2025.12.30 12:02
기후부, 조류 이동성 조사 확대 누적영향 평가 도입
총 15개 공항 반경 13km 월별 조사 실시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조류 이동경로와 시기까지 조사하고 사업 유형에 맞춘 영향 예측방법을 적용한다. 공항 안팎 개발사업의 누적 영향을 합산해 잠재 위험요인을 계획 단계부터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침은 공항과 공항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와 환경영향 예측·평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현황조사는 조류 개체수뿐 아니라 이동경로와 이동 시기 등 이동성까지 포함한다. 신규 공항 조성이나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 유형별로 조류 영향 예측방법도 제시한다.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도 마련해 공항 개발 시 조류 분포와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개발사업이 있으면 해당 사업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해 예측하도록 했다.
저감방안은 조류 서식과 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의 입지와 배치와 시설과 운영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도록 반영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기후부는 저감방안이 국토교통부의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운영한다.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와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026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반경 13km 범위에서 매월 조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기후부는 지침 적용으로 공항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을 줄이고 조류 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낮춰 항공 안전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갈등과 보완 요구를 줄여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