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도두 어린꼬투리 식품원료 기준 개선…‘부풀기 전’ 조건 삭제
입력 2025.12.30 11:00
수정 2025.12.30 11:01
식약처 협의 사용부위 ‘어린(연한) 꼬투리’로 정비
직립형 도두 신규 등재 내년 하반기 적용 예정
덩굴형 도두 종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도두 어린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손질하고 재배와 가공에 유리한 직립형 도두 자원을 새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사용 부위 기준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바뀐다. 신규 자원으로는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가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원료 선별의 어려움을 줄이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두 꼬투리는 전통 식재료로 최근 차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다. 다만 기존 기준의 ‘부풀기 전’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 현장에서는 원료 선별에 혼선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문헌과 국제 식품 규격과 섭취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기준 문구를 정비했다. 콘카나발린 에이는 콩과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렉틴 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가열 조리하면 성분이 파괴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원료의 성숙도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새로 등재되는 직립형 도두는 키가 1m 내외로 비교적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이 있다. 버팀대 없이도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등재된 덩굴형 도두는 4~5m 이상 자라 버팀대 설치와 관리에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개선안 적용 시 농가는 재배 효율이 높아지고 가공업체는 원료 활용이 쉬워지면서 도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보고 있다.
한선경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도두 꼬투리의 식품 원료 기준 완화와 직립성 자원 신규 등재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 열렸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 꼬투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