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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에 혀 절단' 사건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구형 검사, 법무부 표창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9 15:24
수정 2025.12.29 15:25

여순사건 특별재심청구 지원한 검사도 표창

보완수사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각 3명 표창

정성호 "형사사법시스템 변화…공백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지난 7월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하트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과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무죄 구형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재심업무 우수 검사에는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와 김태환(사법연수원 49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최 검사는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말자씨 사건 재심에서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 위성사진・일몰시각 자료 확보, 현장검증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해 무죄를 구형한 공적이 인정됐다.


김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를 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소속 장혜수(변호사시험 6회)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은 보완수사 우수 검사・검찰수사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장 검사와 조 수사관에 대해 "외국인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어 기소했다"며 "출산・ 회복과정 건강관리, 심리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찾아내는 등 수사미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도 보완수사 우수 검사・검찰수사관으로 뽑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허위 임차인 1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추가로 찾아내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정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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