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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회삿돈 횡령' 前 경남은행 간부 추징금, 파기환송 끝 재산정…약 109억 감액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2 16:54
수정 2026.01.22 16:54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약 49억원 추징 명령

대법, 징역 35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 파기환송

이씨 배우자 상대 추징금 공제·선고 시점 금괴 시세 반영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회삿돈 약 3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이 확정된 전직 BNK경남은행 간부에 대한 추징금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다시 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전직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약 49억7920만원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추징금 약 159억원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추징금과 관련해 이씨의 배우자에게서 추징한 금액을 이씨의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과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101㎏ 상당의 금괴 가치를 선고 시점이 아닌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지난 2023년 10월20일 당시 시세에 기초해 산정한 점 등을 언급하며 추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 배우자에게 추징된 금액 약 1억원과 지난해 11월5일 재감정 당시 금괴 가치인 약 191억원을 반영해 추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이씨 측은 지난 20일 당시 금괴 시세가 약 224억원인 만큼 이 부분 역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수십억원이 상승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일과 가까운 날에 감정에 의한 시가를 결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며 이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명령한 추징금 약 49억7920만원은 원심에서의 추징금 약 159억원보다 약 109억원 낮아진 금액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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