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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오는 5월4일까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3 14:11
수정 2026.03.03 14:11

MBK파트너스,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투입' 의견서 제출

재판부, 금주 중 채무자·주주·채권자 참여 TF 구성 논의 예정

홈플러스 CI ⓒ홈플러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4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 측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지난해 3월4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당초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을 맞이하는 오는 4일까지였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달하는 긴급운용자금(DIP)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투입할 긴급운용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설정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위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 진행 상황 역시 가결기한 연장 요소로 작용했다.


앞서 홈플러스 관리인은 전날 제출한 가결기한 연장 신청서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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