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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0원?"…카셰어링 사고 분쟁 10건 중 9건은 면책금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28 17:04
수정 2025.12.28 17:11

면책 처리 거부·과다 청구가 분쟁 대부분 차지

‘완전보장’ 광고와 실제 보장 범위 괴리 지적

소비자원, 보험 적용 조건 표시 개선 권고

최근 3년간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사고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보장’ 등을 내세운 광고와 실제 보험 적용 범위의 차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와 직접 관련된 분쟁이 38.9%인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인 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 처리 거부로 인한 사례가 47.3%인 63건에 달했고,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42.9%인 57건을 차지했다. 이를 합하면 면책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 전체 사고 분쟁의 90.2%인 12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보험 보장 범위 사이의 괴리를 지목했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으로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규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험 적용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제한 조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 3곳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 확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 진행 등을 당부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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