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안 받아줘서”…콜센터 직원에 상습 폭언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2.27 12:01
수정 2025.12.27 12:01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지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