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친화 주택’ 공급 적극 확대…정부, 43만명 이상 주거비 지원
입력 2025.12.26 20:36
수정 2025.12.26 21:02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분야 정책
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 가구 착공
청년특화주택 공급·월세지원 상시화
주거 환경 등 질적 개선 및 지원에 초점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43만명 이상에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주택 공급량에 무게를 뒀던 기존 정책과 달리 주거의 질적 개선 및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26일 심의·확정해 발표한 ‘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중 주거 분양 정책은 분양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 위주였던 기존 1차 계획을 넘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 주거 기준 상향 조정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하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넓히고 다인실을 1~2인실로 개편하는 등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하고 소득 요건 완화 등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6만명이 신규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 장학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주택드림 대출(최대 40년·최저 연 2.4%)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 저리 정책 금융을 지속 공급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DB
정부는 청년 주거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 하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전 다가구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나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해 정보 비대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방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온라인 중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반지하와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이주비용도 지원해 주거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에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