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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한 하급심 판결…대법, 파기환송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6 13:30
수정 2025.12.26 13:31

개정 조항, 2023년 4월 시행…사건은 시행 1개월 전 발생

대법, 죄형법정주의·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위반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되기 이전 이뤄진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5일 음주 상태로 경기도 포천에서 구리 일대까지 약 36㎞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나타났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23년 3월 보증인을 내세워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조항은 '윤창호법'의 위헌성을 없애는 개정 조항으로 지난 2023년 1월3일 공포돼 같은 해 4월4일 시행됐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2023년 3월 당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임에도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1심과 2심 판단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새로 만들어진 법률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파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므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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