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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박범계·박주민 항소기한 만료 임박…檢, 또 2심 포기하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6 13:32
수정 2025.12.26 13:34

1심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檢 항소포기 시 의원직 유지…'선택적 법 집행' 논란 의식할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2019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1심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6일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박주민 의원 등은 이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없었다며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따라서 현역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 1심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궁색한 변명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선고 형종이 구형 형종과 다르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정으로 항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징역형을 구형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선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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