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 고체연료, 농업부산물 40% 혼합 시 발열 기준 충족
입력 2025.12.25 11:01
수정 2025.12.25 11:01
농진청, 우분 고체연료 실증 완료
규제특례 활용해 김제서 부산물 혼합 실험 추진
“가축분뇨로 에너지 생산”…우분 고체연료 상용화 속도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우분(소 분뇨)을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3000kcal/kg)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전국 축산농가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우분 고체연료 성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혼합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축사 분뇨를 건조‧압축해 제조한 친환경 연료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석탄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발열량이 낮고 지역·계절에 따른 편차가 커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58개 우분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발열량은 1700~3000kcal/kg으로 나타나 현행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진청은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톱밥·왕겨·커피박 등 7종의 농업부산물을 혼합한 실증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 우분에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kg을 안정적으로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고체연료 기준 개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다. 기준이 현실화되면 민간 축산농가 중심의 고체연료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부산물 혼합비율과 경제성을 추가 연구해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 및 지역 열병합발전소 3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우분 고체연료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현장실증을 지속 확대하며, 향후 농가단위 수익모델과 연계한 에너지 자원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