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에 반기?…박주민, '내란재판부 설치법' 표결서 기권
입력 2025.12.23 15:01
수정 2025.12.23 15:03
23일 박주민 페이스북 메시지
"원안 역시 위헌성 없다"
"'기권', 입장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던졌다. 당론으로 채택됐음에도 기권한 이유에 대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에 표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기권을 던진 것은 박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박 의원이 '원안'이라고 지칭한 것은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 두 차례 수정이 이뤄지기 전 처음 발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이다.
당초 법안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관해 재판하거나, 외부 인사가 판사를 추천하는 등 '위헌'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기권'이 항의 차원의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면서 "사법 행정은 법률의 영역으로서 헌법상 사법 행정권은 법률로 정하며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인데,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고,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이제 와서 이 법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의 주범을 '시간 계산' 논리로 풀어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