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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 확대…60만건·25조6000억원 대상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3 12:00
수정 2025.12.23 12:01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생보사 출시…55세 이상·보험료 완납 계약자 대상

평균 연 455.8만원 수령…노후 소득 공백 메우는 ‘연금 대안’ 부상

비대면 가입 허용·월지급형 도입 예고…활용도 제고 나서

금융당국은 26년 1월 2일부터 기존 일부 생보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겪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6년 1월 2일부터 기존 일부 생보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총 60만건의 보험계약으로, 가입금액 기준 약 25조6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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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 중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돼 초년도 기준 5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연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상 노후 적정생활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지급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 구간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비대면 가입도 순차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대면 창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 거주 고령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화상 상담이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향후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는 유동화 상품 외에 월 지급형 상품도 내년 3월부터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금을 연금 대신 헬스케어·요양 등 서비스로 활용하는 ‘서비스형 상품’과 치매 관련 신탁·보험상품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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