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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프앤비, 대리점에 장비 손해 ‘전액 배상’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2 12:00
수정 2025.12.22 12:01

냉장장비 임대 과정서 손해배상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대리점법을 위반한 ‘동원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 분실될 경우 장비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에 대한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한 혐의다.


또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시 해당 장비에 동원에프앤비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게 장비의 사용기간이나 경과한 광고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의 구입가액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에프앤비는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울러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된 조항을 개정한 후 관련 대리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제품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임대장비 등의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64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실시한 대리점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 성과로서 대리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원에프앤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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