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가계약 분쟁조정 구속력 강화…조달 갑질 막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8 15:16
수정 2025.12.18 15:16

임기근 차관,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조달기업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매년 조달기업의 분쟁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현행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 및 분쟁발생 예방수단 등도 도입, 조달기업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달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일찰공고 등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한다.

한편,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계약금액조정,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위원회의 재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기업과 스스로 의문이 있는 발주기관의 신청에 의해 심사하고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국가계약 분쟁해결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조달기업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개선하고 조정 신청을 위한 금액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국방·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수요분석, 자체연구개발 또는 시범사용 적합제품 발굴,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국방기술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도 내년부터 자체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우주항공 기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해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시범구매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까지 시범구매 한 671개 제품이 513개 후속 구매라는 성과를 거두며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에는 성과 확산을 위해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59%(310억원) 상향한 839억원으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AI융복합 제품,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공 AI 등 미래 핵심 기술 제품 ▲소방·경찰·산림 등 안전 장비 제품 ▲재해·재난 대응 제품 ▲지역벤처 스타트 및 기후변화 대응 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수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는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만큼, 조달기업이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방안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