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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法 "구체적 증거 없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17 16:30
수정 2025.12.17 16:30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인사들에 금품 전달 혐의

"진술 외 공소사실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제출 안 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더해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해보면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16년 기 전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 총 1억6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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