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믿고 기다렸는데…" 들통난 처제의 배신
입력 2025.12.15 09:57
수정 2025.12.15 09:59
ⓒ게티이미지뱅크
형부의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처제가 법인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거래 업체로 송금하는 것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하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개인 소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누락 혐의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내부 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