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메기효과'…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 인하
입력 2025.12.15 09:47
수정 2025.12.15 09:49
기존 수수료에서 20~40% 인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자료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일컬어지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에 거래소가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을 계기로 기대했던 '메기 효과'가 입증된 됐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선택권과 더 값싼 거래 비용이 생겼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거래소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면 당연히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금융당국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