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본사회 전환 추진할 대통령 자문기구 출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14 12:01
수정 2025.12.14 12:02

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5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령’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부처 간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이후 기본사회 정책 주무부처로서 추진체계 설계를 담당해왔다.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했다.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위원 18명,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 전문성을 가진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조정한다.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 16일간이다.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