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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 무혐의 처분…"외압 사실무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9 14:35
수정 2025.12.09 14:36

중간 수사결과 발표…"대통령실 개입 확인 안 돼"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단은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의 개입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과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필로폰 약 74㎏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인천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하자 윗선에서 제지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등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켰단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지휘권은 수사팀 출범 두 달 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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