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아이 낳고 싶어서"...남친子 살해한 미인대회 우승자
입력 2025.12.12 08:26
수정 2025.12.12 08:26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8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트리니티 매디슨 포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포스트
미국 조지아 지역의 한 미인대회 우승자인 포그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가 마트에 간 사이 그의 아들을 폭행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 간 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뇌사 상태가 됐다가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와 몸통에서 외상이 발견됐다.
특히 포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인터넷에서 '두개골 골절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포그는 "내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싶었다"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질투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포그의 종신형 선고에 해당 미인대회 측은 "모든 타이틀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