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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철수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개시…임대료 5~1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12.11 17:32
수정 2025.12.11 17:3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과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각각DF1·DF2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됐다.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공사 측은 최근 소비 및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20일까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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