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규제 재검토…기업생태계 구축
입력 2025.12.11 17:22
수정 2025.12.11 17:25
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경미한 의무위반…과태료 전환
한미 관세협상 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규제를 재검토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합리화 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와 기업규모별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를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성장촉진형으로 전환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개인정보 등 데이터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전환하되, 기업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 합리화 방안에 이어 연내 2차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추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 관세협상, APEC・UAE 순방 등에서 창출된 경제성과를 중소기업 생태계로 확산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대·중기 대미(對美) 투자프로젝트 동반 진출 지원을 당초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15억원과 보증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협력사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산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AI 활용 신서비스 및 관광·데이터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숙박·고령친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도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