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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향·10시 출근제 도입…2026년 노동정책 핵심 ‘격차 해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1 17:24
수정 2025.12.11 20:0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노동정책의 큰 방향을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으로 잡으며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청년 지원 연령 상향, 10시 출근제 도입,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폭넓게 포함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혀재 노동·생명 존중을 기조로 한 정책 전환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사고 증가, 임금체불액 확대, 청년 취업난 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할 기회와 안전 노동시간 임금·복지 등 4대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에선 지원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쉬었음 상태의 20·30대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본격 추진된다.


발굴-접근-회복을 맡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가 설치되며 대기업 일경험 4만3000명 AI 훈련 4만9000명 등 경험·역량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에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선 10시 출근제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도 7월부터 도입된다. 중장년층은 40대 경력설계와 신기술 훈련 50대 재취업지원 확대 60대 정년연장 논의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높인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과 의무고용률 상향도 포함됐다.


산업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지붕·축사 벌목 작업 등 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을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위험요인 정보제공과 안전장비 구입 등 약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연계된다.


중견·대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작업중지권도 넓힌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노동시간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등 공짜노동 근절 대책이 포함된다. 주4.5일제 시범사업에는 324억원이 배정됐다.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4월에 내놓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임금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2026년부터 5년·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시적 노동력이 아닌 지역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방향을 전환한다. 취업 현황 DB 구축을 통해 수급 설계를 정교화하고 비전문→준숙련→숙련으로 전환하며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 안전 취업알선 등 통합 지원도 강화된다.


AI 확산에 대응해 청년 1만명 AI 엔지니어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11만명 훈련 중장년 2만8000명 기초 AI 교육 등 15만명 규모 ‘AI+역량 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AI 채용 가이드라인에 이어 내년 상반기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플랫폼 노동자와 N잡 노동자가 고용보험으로 보호받도록 직권 가입을 확대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고용 활성화 법률도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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