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재판 오는 24일 시작
입력 2025.12.11 09:51
수정 2025.12.11 09:52
의원총회 장소 여러 차례 변경, 의원들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
특검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불구속기소 됐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