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증권, 발행어음 인가 9부 능선 넘었다
입력 2025.12.10 17:11
수정 2025.12.10 17:11
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신청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하나·신한증권과 관련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심의는 사전 심의 과정으로,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최종 인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심사 중단' 의견을 제시했던 금융감독원이 "정책과 제재의 분리"를 언급했다는 점도 발행어음 사업자 추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이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