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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훈련 탄력운영제’ 3년차…행정 부담 줄고 훈련 효과 커졌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10 09:20
수정 2025.12.10 09:20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맞춤형 직무훈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기업훈련 탄력운영제’가 훈련 현장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도 도입 3년차인 올해 10월까지 393개 기업이 참여했고 36만명 넘는 재직 근로자가 1만2603개 훈련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탄력운영제는 기업이 연 1회 훈련계획만 승인받으면 이후 과정별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방식이다.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비대면·쌍방향 훈련까지 허용해 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실시한 성과 분석에서도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가 뚜렷했다. 참여 기업의 행정업무 소요시간은 기존 16.14시간에서 4.78시간으로 70.3% 감소했다.


기업들은 승인 절차 부담이 크게 줄고 훈련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소 훈련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직자 직무훈련을 제때 운영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대면·쌍방향 훈련 허용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집체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훈련 수요가 높아진 점도 제도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성과 인식에서도 제도 효과가 확인됐다. 참여 기업은 미참여 기업보다 행정 효율성, 훈련 운영의 적시성, 매출 향상 등 장기적 성과 항목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보였다. 특히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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