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 대구 음식점서 '묻지마 칼부림'…20대 女종업원 '중상'
입력 2025.12.10 08:58
수정 2025.12.10 09:1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3곳에 5㎝ 깊이의 상처를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A씨는 범행 전부터 흉기를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 해당 식당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지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상해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살인죄를 적용받아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