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사법개혁' 교통정리 나서나
입력 2025.12.09 17:27
수정 2025.12.09 17:28
대통령실 "순방성과·국감 후속조치 논의"
111일만의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 주목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거론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여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번 회동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또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한 의견 교환 창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찬 자리에서 논쟁적인 입법 사안이 공식 의제로 전면에 오르기보다는 분위기 탐색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