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野 "독단적 폭거" 반발
입력 2025.12.09 17:45
수정 2025.12.09 17:48
"내용·시간 관계 없는 게 '필리버스터'…
2016년 당시 민주당 김경협 발언 도중
민주당 출신 이석현 부의장도 선례 확인
의제와 관련 없단 이유로 발언 제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이 나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오후 4시 28분쯤 발언을 시작했다.
나경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나 의원에게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며 나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종료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회법 106조2 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한다"며 "의제 관련성과 무관하게 내용이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에 해당해, 이것이 무제한토론의 정의"라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과거에도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 권은희 이의 제기에서 이석현 민주당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고 했다"며 "김대중전 대통령 선례까지 들어가며 김경협 의원에게 발언권을 계속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 발언 내용에 대해 관련성 이유로 마이크를 끄거나 발언을 제재한 사례가 없었다"며 "독단적 법 해석 때문에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며 "일방적으로 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단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고 마이크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본회의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우원식 의장"이라며 "우원식 의장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