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가 아니라 '위헌 시비' 있는 것" 주장
입력 2025.12.09 10:26
수정 2025.12.09 10:30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주장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 거니까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과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이 일자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9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아무리 멀쩡해도 (야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시비를 건다.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결론을 내지 않고 후속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였고, 추 의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그때 '특별재판부'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알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강변했다.
향후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원고인 검사 편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빠져도 괜찮다"며 "뺀 채로 (다른 추천위원의)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이(자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며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보겠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으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있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고, 헌재가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러 우려를 참고해 심사를 일단 보류키로 했지만,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