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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08 17:00
수정 2025.12.08 17:00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 도입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외환관리 효율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 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


먼저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 달러를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다. 이번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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