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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의혹으로 본 의료법...'주사 이모' 처벌 수위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08 14:15
수정 2025.12.09 09:50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하자 관련 의료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처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사를 놓는 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상해·사망이 발생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씨 SNS 갈무리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의료법·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이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요구했거나 불법 의료행위 알선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공범(교사·방조)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의료적 피해 발생 여부·고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주사 이모' 고발한 전 의사협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역임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사 이모'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은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씨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씨가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현택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면허가 없다면 누구든 무면허이며 링거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이씨로부터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으며, 이씨의 차량과 자택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항우울제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 박나래씨가 폐소공포증을 토로하자 이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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