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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문진석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등 [12/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5.12.04 16:30
수정 2025.12.04 16:30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현지 누나' 문자 파동에 문진석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목적지로 하는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원내수석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홍모 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본부장을 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졸업한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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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대법서 금고 5년 확정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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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근길 1~5㎝ 첫눈 예보에 강설대응 1단계 발령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 장비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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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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