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유족, '김수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
입력 2025.11.26 17:35
수정 2025.11.26 17:36
고(故) 김새론의 어머니가 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를 추가 공개했다.
ⓒ데일리안 DB
김새론의 어머니 A씨는 26일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일부를 공개한다"며 "김수현 측이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믿으면서도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휩쓸려 진실과 달리 보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이 든다"며 "증거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지인 녹취록, 고인이 2017년 9월 28일 작성한 메모 등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한 지인이 "김새론과 제주도에 갔을 때 수현 오빠가 공항에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 론이가 열여덟인가"라고 증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메모에는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이 작성돼 있었다. A씨는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28일 메모 작성 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현은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오열했고, 이후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