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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워싱턴DC 방위군 투입 중지 판결…"자치권 존중해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1.21 10:47
수정 2025.11.21 14:28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이 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아 코브 판사는 이날 워싱턴DC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 배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의 항소권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명령 이행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했다.


앞서 지난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에 워싱턴DC 정부는 연방정부가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방 정부는 2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을 배치했는데,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시 정부의 요청도 없었고 연방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며 “국방부 또한 비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병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연방정부의 행위로 워싱턴DC의 자치권이 회복할 수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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