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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건 이첩 요청"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17 14:07
수정 2025.11.17 14:07

"검사,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로 규정…공수처 요청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 이첩"

시민단체들, 노 전 대행 비롯해 법무부 장·차관 서울지검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연합뉴스

경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했다.


박 청장은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일단 배당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직 고발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일부는 대통령실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지난 8일 네 번째 소환조사를 했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경우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에 대한 고발 사건은 백 경정 주거지를 고려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가 맡게 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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