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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84만→7억원'…검찰 보완수사에 전모 드러난 대출 불법 중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14 11:12
수정 2025.11.14 11:12

경찰 범죄수익 184만원 파악해 검찰에 송치

검찰, 계좌 1년6개월 치 분석 범죄수익 산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파악한 불법 수수료는 184만원이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7억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총 583명에게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


당초 A씨를 수사한 경찰은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7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는 없다고 판단해 A씨의 계좌 1년6개월 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포착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수수료 7억원 중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을 2억8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사범은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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