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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아직’…10·15 대책, 적법한 절차 거쳐”

세종=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1.12 16:22
수정 2025.11.12 16:22

“현재 추가 지정 및 해제 구체적 검토 없어…대책 효과 주시”

“아파트값 상승 폭 감소에도 안정화 단정 어려워…좀 더 살펴야”

9월 통계 배제 위법성 논란엔 “공표 전 활용 못 해…외압 없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행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규제 대책 관련해 지역 확대 및 축소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전 9월 주택통계 미반영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선을 그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0·15 대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시장 상황이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기 화성과 구리 등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아직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몇 주간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돌아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의도한 시장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유념해서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 혹은 해제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직전월(9월) 주택가격이 반영된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백히 검토를 한 내용”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가 지난 13일 국토부에 전달됐다며 국토부가 9월 주택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 지난달 13~14일 양일간 이뤄진 데다 통계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는 15일 발표됐다.


김 실장은 “통계를 공표 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으며 발표 시점과 내용이 정해진 것은 훨씬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도 이같은 통계 활용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상기시키며 “공표 전 통계를 사용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내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룰 수 없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 과열 현상 대응의 시급성이 컸고 주정심 등 여러 절차 일정과 추석 연휴,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달 15일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 발표 직전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변동률 통계가 0.27%로 나왔고 거래량도 많았다”며 “추석 연휴 때는 0.54% 올랐고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더 늦은 대책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빨리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제지역과 토허제 지정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지역과 토허제 지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고 시장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수 있는 토허제를 넓게 지정했다”며 “토허제 지정 전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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