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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징역 8년 살고 5천억? 완전히 남는 장사”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11.11 14:01
수정 2025.11.11 14:47

[나라가TV]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들끓는 논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다”며 “수천억원의 범죄수익 환수가 막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범죄수익 7800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7400억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결국 400억원만 추징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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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1심 선고 형량과 추징금이 항소심의 한도가 된다”며 “그걸 넘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7400억원은 범죄자들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징역 8년 살고 1000억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며 “이건 남는 장사 아니냐”고 되물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완전히 남는 장사다. 김만배는 5700억원, 남욱은 1000억원을 가져가게 된다”고 답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당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법원이 428억원만 인정했다”며 “결국 5683억 원을 그냥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욱 변호사에게도 1010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에서 전혀 환수되지 않아 이번에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은 것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며 “같은 배임죄 공범끼리 돈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항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은 “무조건 해야 한다. 7400억원을 환수 못 하게 생겼는데 이건 국민의 돈”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5000억원이 김만배에게, 1000억원이 남욱에게 들어간다.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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