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인 국힘 집단 가입"…특검팀, '정당법 위반' 김건희·한학자 추가 기소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 강요
한학자·윤영호 공모해 김건희 계획 받아 들여
김건희 여사(왼쪽)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정,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씨,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8월29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 총재의 경우 윤 전 본부장고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