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내달 29일까지 재연장
입력 2025.11.06 19:37
수정 2025.11.06 19:37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12월 29일로 연기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12월 29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 ⓒ홈플러스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12월 29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10일에서 12월 2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6월 3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AI(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과 부동산 임대·개발 관련 중소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향서를 낸 곳들은 다음달 3~21일 실사를 진행하고,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당초 오는 10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기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