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산 하도급법 위반 의혹…한화에어로·KAI 현장 조사
입력 2025.11.03 16:37
수정 2025.11.03 17:55
단가 인하·기술 유용·대금 미지급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