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내수면어업 ‘주소지 조건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제안
입력 2025.10.29 15:04
수정 2025.10.29 15:04
6가지 주요 개선 방안 제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2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 어로어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는 어업 허가·신고 제도 미비점을 분석하고, 어업허가 세부 기준 신고 기준, 허가 연장 및 변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순 KMI 어업·양식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타 지역민 허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서는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허가 개수 제한 ▲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및 효력상실 요건 ▲허가 지위 승계·변경·폐업 조항 신설 ▲허가대장 기록·관리 조항 신설 ▲허가·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